인천 강화경찰서는 택배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야산에 버린 혐의(재물손괴)로 택배기사 박모(27)씨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강화군 선원면 야산에 차량 내비게이션 등 택배 물건 39개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한달 전부터 택배영업소장에게 택배물건을 배달한 것처럼 운송장을 꾸며 보여주고 실제로는 배달을 하지 않은 물건들을 한꺼번에 야산에 버린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택배물량이 너무 많아 심적 부담을 느껴 버렸다”고 말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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