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200억원 규모의 강화도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낙찰업체인 포스코컨소시엄이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해 9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열린 입찰심사 직전 심사위원 1명이 포스코컨소시엄측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받았다가 관계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위원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포스코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13일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관리공단이 입찰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받은 후라도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한 입찰조건을 스스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입찰 심사결과 2순위 업체였던 K컨소시엄은 지난 3일 인천지법에 실시설계중지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에 지난 17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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