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부두에서 영세 보따리상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면세품 수집업자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제2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면세 양주·담배 등 면세품수집상을 해온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보따리상 최모(44·여)씨가 양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최씨가 갖고 있던 양주병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보따리상 진모씨(54·여)에게 ‘다른 깡패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로 여성 보따리상들인 피해자들은 행패와 갈취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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