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의 짐을 벗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불거진 자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모두 종결됐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2건은 본인이 직접 고발됐고 또 다른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도 연루됐다.

이중 아시안 게임 유치 관련 홍보는 일찌감치 무혐의 처리돼 별 다른 시비가 없었으나 선거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한 치적 홍보는 경우가 달랐다.

인천시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한 사안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았던 것.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고발인 불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뒤 재정신청 기간인 열흘이 지난 17일까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안 후보의 방송 홍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고발했으나 사안에 대한 검찰의 성실한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이 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법원장 급의 고위법관들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선관위 고발, 검찰 불기소 결정,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던 지난 관행의 틀을 과감히 깼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안 시장은 선거 전 구속된 이모 씨의 유권자 상대 갯벌타워 견학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선거법 상 간접적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안 시장 개인의 사생활 부분과 관련된 열린우리당의 비방 사건에 대해서도 안 시장은 부담을 털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선거법 상의 후보자 비방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사안의 진실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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