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인천시교육청이 교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교직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22일 입법예고하고 시교육위와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교직원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면 향응·금품 수수액의 최고 20배,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 손실 시 추징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신고금액의 최고 20배까지 지급하고 신고대상을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확대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이 최초다.

신고는 교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비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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