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미군부대에 공원 조성을 비롯해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공람공고를 냈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산 15의 2 일대 부평미군부대 부지 60만6천615㎡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986년에 수립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13만7천900㎡)으로 변경하고, 부평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39만2천970㎡)을 폐지키로 했다.<그림 참조>

이와 함께 장고개길 위쪽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2종(5천679㎡), 3종(3천436㎡) 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 부지에는 공공청사 2개소(4만2천730㎡)와 체육시설(1만850㎡)이 들어선다.

또 부평미군부대 부지에는 공원으로 결정됐던 신촌근린공원(31만9천24㎡) 외에 공원 11만976㎡를 추가했고, 사회복지시설(6천300㎡), 청소년수련시설(1만6천350㎡), 광장(4천790㎡), 문화시설(1만7천920㎡), 도서관(9천930㎡)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도로 대2-32호선 외 9개 노선에 대해선 6개 노선을 변경하고, 3개 노선 신설, 1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평아파트지구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공원조성을 위해 주차장(3천752㎡) 계획이 함께 폐지됐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와 함께 11월3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도 공고했다.

시는 이같이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에 이어 12월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개최, 시가 제출한 부평미군부대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집행, 국비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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