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인천항의 공유수면 관리를 앞으로는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한다.

인천해수청은 북으로 인천시 서구 다물도에서부터 남으로는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공유수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 6개 구청과 경기도 시흥, 안산시 등 9개 기관이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용행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현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곳은 8개 자치단체의 96개소 1천441천㎡에 이르지만 단 3명의 직원이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도 위반하는 복합적인 불법행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해수청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강화도에서 공유수면 적정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시 연락체제, 합동단속, 합동 행정 대집행 및 명예 연안관리인 지정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학배 인천해수청장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자치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는 인천시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사할 수 있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협력 네트워크가 잘 운영 되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바다에 인접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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