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하역업계가 연간 112억원에 달하는 부두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하역업계는 올해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에 따른 상용화인력 수용과 퇴직충당금 부담, 현대화기금 조성 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자 부두 임대료 인하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역회사들은 올해 북항 목재부두와 내년 동부익스프레스 다목적 부두 3선석이 개장하는 등 내항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상용화 시행에 따른 항운노조 인건비 부담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등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용화 추진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업계가 떠안은 만큼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부두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는 업계의 속내이다. 부두 임대료는 하역회사들이 인천항만공사와 내항의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 전용 사용하기 위해 부두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내는 비용이다.

부두 임대료를 내고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는 1997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출범 전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 체결해 사용했으나 2005년 7월 이후부터 IPA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나 IPA는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천항 하역업계가 비용부담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부두임대료 인하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다. 부두운영회사제는 인천항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항만이 똑같은 상황으로 인천항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도 하역업계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이유이다.

IPA는 더욱 완강하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부두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분의1도 안 되는 1㎡당 571원의 야적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큼 여기에서 더 깎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두운영회사제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부두임대료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소폭 인상해왔다”며 업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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