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등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인천청은 고액·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2만2천371건에 대해 1차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청은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 처분한 뒤 과태료를 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청에 2개팀, 각 경찰서에 1개팀씩 모두 40명의 경찰관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을 편성, 압류 차량 확보에 들어갔다. 경찰은 26건에 131만 원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이모씨 소유의 차량을 지난 15일 견인해 연수서에 보관하는 등 관내 8개 경찰서에서 압류차량 36대를 확보,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속도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으나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사례가 105만9천여건에 달하고 미납액도 62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기 체납 차량이 10만6천여대가 압류된 상태이다.

특히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최모씨 소유의 차량의 경우 모두 152건에 1천88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는 등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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