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안과는 타인명의의 토지관련 서류를 위조해 벤처기업 사장을 상대로 투자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하려한 혐의(사기)로 이모(6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한 조모(57)씨 등 2명을 수배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이용해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모 벤처기업 사장 이모(44)씨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일부를 투자하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23억 원을 대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종로에 공장부지개발 관련 회사를 차린뒤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A(69)씨 소유의 토지 8만7천㎡(시가 60억원 상당)가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 및 수십년간 소유권변동이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대상 부지로 선정, A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일당 중 연령대가 비슷한 이모(64)씨를 내세워 토지주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지주 행세를 한 이씨와 벤처기업 사장 이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직전 현장을 덮쳐 이씨를 검거한 뒤 이어 다른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붙잡았다.

경찰은 주범 조모씨와 중국교포의 검거를 위해 추적수사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수도권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토지사기사건을 더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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