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히로뽕 60g(시가 3억원 상당)을 체중계 계기판 등에 숨긴 뒤 국제우편 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중국 옌지(延吉)발 택배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자신의어머니 앞으로 배송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