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히로뽕 60g(시가 3억원 상당)을 체중계 계기판 등에 숨긴 뒤 국제우편 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중국 옌지(延吉)발 택배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자신의어머니 앞으로 배송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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