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측과 짜고 입원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3)씨 등 242명을 적발, 김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입·퇴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외과 의사 안모(44)씨를 비롯, 5개 병원 관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개인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2006년 사이 인천지역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뒤 바로 퇴원해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면서 병원 측에서 수십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과 피해자로 부터 합의금으로 1인당 평균 200만∼800만원씩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금액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안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 5개 병원은 택시기사들의 입원기간을 속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1개 병원당 평균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특히 평소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매월 일정액만 납부하는 다양한 일반 보험에 가입해놓은 뒤 교통사고 발생때 자신의 과실이 적을 경우 입원기간을 최대한 늘려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