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48)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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