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낸 김홍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pdj6635@yna.co.kr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낸 김홍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pdj6635@yna.co.kr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유용 혐의에 휘말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당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2020년에 민화협으로부터 물품반출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면 반출승인 신청서, 반출계획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반출물품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 통일부로부터 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화협은 물품반출승인 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소금지원사업은 당시 물품반출승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출 사후 보고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북 소금지원 사업은 추진 초기에 중단됐으나, 민화협은 실무 진행을 맡은 업체의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에야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의 보조금 5억 원으로 대북 소금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체 조사결과 소금의 소재 등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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