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지사장 김화영)는 4월 중 총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조기 정착과 일선 현장에서의 법 적용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직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화영 지사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통해 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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