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11일자 4면 ‘침출수 어장피해 산정’ 재감정 “관리공사, 손배소 시간끌기”보도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판부에서 당사자간 공방기일이 주어졌고, 공사는 감정서 등 사항에 대해 서면제출 등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 있을 뿐 피고(공사)의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심리적인 사건을 지연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보도 내용이 마치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관리공사는 군산대에 재감정을 강구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감정기관선정은 원고(어민)측이 해양연구원을 제안했고 피고(공사)측은 군산대와 해양연구원 복수 수행을 제안했으나 재판부에서 원고측의 입장을 배려해 해양연구원을 지정했다며 ‘공사에서 감정기관을 정했다’와 ‘해양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군산대에 재감정을 강구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기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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