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손실을 예상, 시에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사업성 보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도개공은 19일 인천시와 비공개로 가진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추진에 애로가 따를 것이라며 시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도개공은 시에 제출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수입 감소로 46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발생하는 수익으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개공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주상복합아파트의 당초 예상 분양가는 1천15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884만원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도개공은 이곳 사업부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상향조정 가능토록 하고, 일부 사업 부지를 매각해 발생하는 수익금 208억원을 축구전용구장 조성비용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사업부지내 국공유지(4천658평)를 공사에 무상 귀속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서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건립되는 호텔 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용적률을 350%에서 5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안은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건물 고층화를 부추겨 도시 과밀화를 초래할 것이란 비난이 불가피, 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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