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수조사 결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799건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총 30.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 144곳이 799건의 산안법 위반을 저질러,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30억 4천만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 1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불기소는 50건 기소유예가 14건이었으며,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건(총 1230만원)이나 됐다.

자치단체별로 보자면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2018~2019년 2년간 최대 액수인 1억2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본청에 8,100만원, 강원도 춘천시에 7,478만원, 제주도 제주시에 5,978만원, 제주도 본청에 5,4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건수는 강원도 춘천시가 15건, 서울시 노원구가 14건, 서울시 강북구가 12건 순으로 많았다.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안전보건교육이나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반면 산업재해 보고를 지연하거나(인천 남동구) 산재 후 내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해(울산광역시, 인천 부평구·계양구, 부산 기장군) 큰 액수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데 그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달라진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지 않거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은,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등”은 민간기업의 경영책임자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실제 10월 1일 이은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 산재사망을 전수조사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31건이었고, 지방공기업의 산재 사망은 9건이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 단체장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산안법을 다수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면서 “지금 상태라면 향후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형사처벌과 자격 상실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산재예방 컨트럴타워를 즉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즉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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