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28일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오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 의무규정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을 지칭한다.

부평구에는 4월 현재 4개 PM업체, 89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교통 수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마련의 근거가 될 상위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구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PM 안전이용 문화조성 ▲안전한 PM도로 및 주차환경 조성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 대응체계 구축 등 3개 추진과제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임시 PM 주차존 조성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PM이용자들의 안전운행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전동 킥보드 업체 대표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 의무 불이행, 보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이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경찰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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