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재생·주택녹지 업무 등을 총괄하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입니다. 

‘루원시티 상업3부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에 공감해주신 3,048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북권의 지역중심 역할을 수행할 루원시티는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루원복합청사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인천지방국세청 등 공공업무시설의 입주를 앞두고, 주거·업무·상업기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복합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 또한 잘 알고 있으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루원시티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는 생활숙박시설 시행자에게 타 용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했고,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업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학령인구 유발 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제 정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은 기존 계획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유발인구 발생 및 과밀학급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여부, 위치 선정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청을 포함한 각 관련 주체들과의 면밀한 협의 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원안복원에 대한 관련 주체들 간의 입장이 워낙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무조건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LH는 이미 매각된 토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건축물 건립은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최근까지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율하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조만간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려 합니다.

함께 논의해 나갈 학부모 등 주민대표는 교육청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각 관련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큰 관심을 갖고 제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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