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지지 진보단체들도 “인천 조례내용 부실” 지적은 여전

 

인천시교육청은 30일 학교 구성원 간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인권교육 전문가단’을 모집해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25명의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교직원·보호자 학교 구성원 대상별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범교과 주제 중심의 교수학습 및 교과 연계 학습자료,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활용 자료 등을 개발해 학교 현장 인권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요량이다.

이는 지난 1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학교인권조례)’의 가결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로 도성훈 현 시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초·중·고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4월부터 진행하고, 인권동아리 운영, 교사·관리자 인권 감수성 함양 연수 등을 추진한다.

도 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추진이 시교육청의 바람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의심이 크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응은 그렇다 쳐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 왔던 진보 성향의 단체들로부터도 차별금지 사유 내용에 임신과 출산, 성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학교사회 안에서 차별받는 청소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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