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월세 20만 원까지 지원

 

안양시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에 대해 매달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10시부터 다음달 2일 18시까지로, 신청인 본인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면 해당된다. 이중 본인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아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 제외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세부적인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anyang.go.kr)나 청년정책관실(031-8045-578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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