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 원·200만 원 지급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11일, 짝수 12일 신청 가능, 13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거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6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² 이상)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늘(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신청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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