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이의섭

지난 8월 울산 소재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발코니가 붕괴돼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9년 청주시 상가건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5명의 회사원들이 2층 높이 비상구에서 말다툼 중에 떨어져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사고의 장소 공통점은 비상구 대피로~! 화재발생 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피로가 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피로가 된 것일까? 

2007년 다중이용업소법 제정부터 16년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조치 갖추도록 의무화, 17년 기존업소(16.10.19) 이전 2년 이내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위험경고표지, 안전로프 및 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을 갖추도록 소급적용하는 법률 개정까지 수년에 걸쳐 소방청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기 에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방치 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연기와 그을음 때문에 대부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화재현장을 수없이 경험한 소방관들도 진화 작업시 자세를 낮춘 후 벽에 손을 짚어 장애물을 피해 건물내부 진입과 출구를 찾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비상구의 중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께 안전한 비상구 관리를 위한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 비상구 부속실 문 앞 단단한 안전로프 설치 ▲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활용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확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구를 관리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생명의 위협이 아닌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꼭 비상구를 지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업소 관계인의 동참과 시민모두가 다중이용업소 마다 설치된 비상구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시는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나지않을 것 이라고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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