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정선태법률사무소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비리 및 부정행위와 관련한 건축·건설 법제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선태 변호사는 2012년까지 법제처장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제용역 업무를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전문분야 법제용역실을 새로이 마련, 정부·국회·기업·공공기관 발주 법제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선태 변호사는 "그동안 법제용역실을 한국교통문화포럼, 중국법제포럼 등 비영리단체 업무형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제포럼을 구성해 업계 실무자, 학계 전문가, 관계 법률가 등과 시사토론은 물론 입법청원(의원입법)까지 구상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용역 관련 분야에 깊은 경험이나 경력을 갖추고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정선태법률사무소 법제용역실(전화 02-935-9440, 팩스 02-935-3080, 핸드폰 010-6460-2601, 이메일 jeangst@naver.com)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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