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진출 촉진 동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청년 해외경력 지킴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하고, 해외경력을 토대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건전한 직업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의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단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 설치한 국외분사무소(EPS센터) 사업범위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의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가하고, EPS센터가 국내청년의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청년들의 해외취업은 직업생애 경로를 좌우하는 입직시기에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불문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공단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경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관련법을 보완함으로써 청년들의 해외경력 개발부터 취업성공 및 사후관리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필요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그간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출국한 해외취업자가 연락두절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등 취약한 사후관리 문제는 언론과 감사기관의 지적을 수시로 받아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통합전산망을 통해 ‘해외경력 관리’와 ‘사후관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하여 금태섭, 김성환, 노웅래, 민홍철, 신창현, 심재권, 이상헌, 이용득, 이후삼, 정세균,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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