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과 소재지 불분명(폐업 포함)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목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이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게 완납(또는 분납)을 유도하고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은 소재지와 재산을 재확인해 징수유예, 부과철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인천 중구의 지방소득세 목표징수율 98.8%를 달성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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