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탄압 규정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동구의 퀴어축제 광장사용 반려 결정에 대해 법적근거도, 원칙도 없는 ‘갑질’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중‧동구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동구청을 방문해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 반려 취소와 동인천 북광장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동인천 북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보안요원 300명의 명단 ▶주차장 100면 확보에 대한 계약서 ▶단체의 실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동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4일 오후 5시 동인천 북광장 사용 신청 건은 반려됐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동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결정은 동구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인천시민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축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회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동구의 협조 없이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동구의 이번 결정이 시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며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퀴어축제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인천시민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천시민사회의 주체임을 알리는 자리”라면서 “허인환 동구청장이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성소수자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광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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