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코앞인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불법 현수막을 달아놓고, 공사까지 방해하고 있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동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불법 유치권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개인사정 등으로 즉시 입주가 어려운 입주예정자들은 세입자를 구해야 하지만 불법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불안한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려하고, 심지어 계약을 파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양잔금을 금융권 대출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같은 불법 행위로 대출을 꺼리는 은행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지난 4월에는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서를 발송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적도 있다”며 “선량한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엄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토건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도급 업체인 (주)정우건설산업 측은 유치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정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4월과 8월에 A토건이 낸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유치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A토건의 불법적인 행위들로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위약금 및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추가 위로금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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