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일뿐 뇌물로 갚은 줄 몰라…정치자금 부정수수 증거 없어”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한 '3억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교육감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한 ‘3억원 뇌물’ 사건 연루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1일 오후 4시 열린 공판에서 이 교육감 변호인은 3억 뇌물 혐의에 대해 “이 교육감에게 3억원이라는 돈은 차용한 자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아 갚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 이처럼 차용한 자금일뿐 뇌물로 갚은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 변호인은 “1억2천만원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이 돈이 선거에 사용된 자금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도 없고 (이 교육감이) 금원 수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8천만원 회계보고 누락 역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인쇄오류에 대해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보고 사항이 되지 않고 인건비 1천100만원 부분도 알지 못했다”며 “만약 이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사용된 선거비용까지 보고해야 하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하게 사용한 자금은 그 내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이는 정치자금법위반 사항이 아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지인 C(57)씨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3억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 교육감 고교동창 B(62)씨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이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육감과 공범 3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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