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 36개 밀반입 혐의

4억원에 달하는 소형 금괴 30여개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조선족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항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선족 A(36)씨 등 4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36)씨 등 4명은 지난달 15일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9시쯤 인천항에 들어오면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210g짜리 소형 금괴 36개(7.5㎏·시가 3억8천만원 상당)를 나눠 밀반입하려한 이들은 엄지손톱크기(가로·세로 2㎝)인 금괴를 2∼3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았다. A씨 등은 금괴가 담긴 콘돔 4개씩을 각자 항문에 숨긴 채 입국하다가 적발됐다.

평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으로 활동한 이들은 단둥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입국 심사를 하던 중 각자 따로 떨어져 긴장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의심해 스캐너로 신체를 정밀 검색해 금괴를 찾아냈다.

인천세관은 이들 운반책을 포섭한 밀수총책과 배후세력을 추적·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금괴 각 1.9kg는 지금까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 밀수입 수법으로는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중국과의 금괴 가격차이 발생으로 인해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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