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한 '3억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교육감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한 ‘3억원 뇌물’ 사건 연루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이 내달 1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내달 1일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62)씨, 이 교육감의 지인 C(57)씨와 병합돼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교육감 측은 재판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 변호인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 이 교육감의 지인 C씨는 이 교육감 입장에서는 증인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재판부도 고심을 했다”고 운을 뗀 뒤 “이청연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 3명의 사건을 병합하기 이전 공소장을 보면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사실로만 한정돼 있다. 현재까지 증거 기록이나 수사기록도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인의 구속 만기에 쫓겨 재판의 졸속 진행을 우려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재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두 사건을 병합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지난 첫 공판은 이 교육감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과 집중 심리에 따른 변론 기회 축소 우려에 대해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두 번째 공판이 사실상 첫 병합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검찰측의 증인신청과 이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 교육감측의 증인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과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통해 내년 2월까지는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검찰과 이 교육감측의 증인신청 내용이 향후 공판 전개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57)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계약의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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