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군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 특정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중심으로 집단 침범하는 중국어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중부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속전담 기동전단 4척과 함께 중부본부 중・대형함정 4척, 해군함정, 해수부 어업지도선 등 총 10척의 함정과 항공기 2대(고정익1, 회전익1)를 투입한다.

중부해경은 한・중 어업협정선 등 중국어선이 주로 침범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의 불법의지를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 우리 어민은 물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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