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1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집중홍보기간 운영

인천지방경찰청은 11월을 ‘아동학대 이상 징후 발굴 및 신고 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찰은 올해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보호·지원체계가 공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는 게 인천경찰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은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 이상 징후 발굴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과의 접촉이 많은 영·유아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천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지역별로 보육시설 간담회를 여는 등 보육교사와 학대전담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인천경찰은 각종 복지·보호·교육·의료시설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112 신고 외에도 상담형태의 제보도 가능하도록 신고 경로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이상 징후 체크리스트 등이 담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그룹, 주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