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시공사 2곳 추가공사비 요구 이미 진행중
현대건설도 가세할 듯…인천시 관리·감독 도마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의 발주처인 인천시가 450억원대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경기장을 건설한 시공사 2곳은 이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고, 주경기장을 건설한 현대건설도 조만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발주처인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인천시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관련해 시공사, 책임감리단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아시안게임지원본부는 개막식이 열린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액은 추가 공사비인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공사비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2차례 제기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남동체육관을 시공한 계룡건설산업이 인천시를 상대로 62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계양경기장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47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주경기장을 건설한 현대건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350억원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시공사는 당초 설계와 다른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가해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책임감리단과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인천시는 준공 전 시공사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요청을 책임감리단에게 전권을 준 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공사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설계 당시 예상 공사비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현장 여건과 물가 상승분 등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중 계약액보다 정산액이 증가한 곳은 옥련실내사격장, 선학경기장, 송림경기장, 문학경기장 등으로 각각 50억원, 10억원, 40억원, 5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시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시공사의 설계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하대 한상을 교수는 “설계와 현장여건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시와 설계를 맡은 책임 감리단이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만한 협의로 소송에 따른 혈세낭비는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의 경우 사전에 감독관인 책임감리단에게 보고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게 돼 있다”며 “책임감리단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의 부도로 4개월 공사가 지연돼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달라는 것이다”며 “소송에 대비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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