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하는 법…“당신이 캐스팅보트 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모두 7장의 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특히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해당 지역의 투표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선거정보 모바일 앱 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뒤 신분증(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하러 가면 된다.

투표시간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오후 6시 투표 마감할 때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모두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닫게 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차로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다. 1차로 교부받는 투표용지는 시·도지사선거 백색, 교육감선거 연두색, 구·시·군의장선거 계란색으로 구분된다. 또 2차로 교부받는 투표용지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연미색이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과 가족의 미래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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