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학내 민주화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인여대 교수 6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7명이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복권 됐다.

특별사면대상자를 비롯,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하루빨리 복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교수직을 상실한 이상권(49) 전 경인여대 학장대행은 “이번 사면은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교수, 직원, 학생들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교육부, 설립자측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학교를 위해서도 좋은 명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특별사면, 특별복권, 대법원선고실효까지 된만큼 복직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여대교수협 등 학교측도 이들의 사면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복직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협 관계자는 “졸업식날에 사면 소식이 전해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며 “교수 및 직원들의 복직 문제가 조만간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 등은 2000년 5월 경인여대 학내분규를 주도해 학교 및 재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학장과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교수직을 상실했다.

학내 분규 이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인여대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 설립자측과 정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설립자 등 구 재단 인사 복귀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경인여대 교수협, 노조, 총학생회, 동창회로 구성된 경인여대 대학평의회는 9일 오후 정이사 선임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어 ‘설립자 복귀 금지’와 ‘교육부 구 재단과 관련된 인사를 제외한 중도인사 추천’의 전제조건이 이뤄질 경우 정이사선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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