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는 등 폭력을 써 물의를 빚은 이천수(32·인천유나이티드FC)에게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기소유예, 김씨의 뺨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천수에게 각각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천수가 김씨를 때리고 휴대전화 등을 부순 사실은 인정하나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천수가 이번 사건으로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의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인천지검 측은 덧붙였다.

이천수는 지난 10월14일 오전 1시쯤 인천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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