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 확대 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두 9천만원을 들여 관련보험 가입을 늘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되는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4천만원, 상해의료비 300만원, 배상책임담보 500만원, 상해입원시 1일당 2만원내에서 보장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에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까지도 포함해 약 7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보험가입 혜택을 입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보험가입 확대로 자원봉사활동 중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됨에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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