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문제가 또 다시 지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인천시의회 1차정례회 시정답변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같은 시도가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정경제부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자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100만인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인천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특별지자체 전환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과 중앙정부 권한 위임 등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화를 반대하는 인천시 입장과 인천경제청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인천시 입장>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의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와 현행기구 유지 등 경제청의 행정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인천시와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설립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키고 의결기구를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특별지자체가 권한을 위임하고 개방·계약직에 대한 규정도 특별지자체만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기구 유지시에는 기본운영규정 작성을 가능하게 했을 뿐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는 특별지자체 및 행정기구의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경미한 실시설계 변경승인도 위임하고 사후 보고토록 하고 이 같은 승인업무를 관장할 지방행정위원회 신설을 법적근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기구 기본운영규정 실효성 확보와 개방·계약직 자격기준 및 보수를 행정기구로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 지원을 포함해 국비지원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시는 개정법안의 재 개정을 공식 요청해 놓고 있다.

이밖에 국내기업의 참여와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효과 확대, 부지공급가격 탄력적 운영 근거 신설,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법률적용 배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 입장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행정기구 기본운영 규정 조항(안 제28조의 2)=기본운영규정에 위임 사무목록, 처리방법, 인력관리 및 충원 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까지 명시토록 한 것은 과다한 행정규제로 경제구역 개발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또 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기본운영규정으로 대체토록 한 것은 자치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법 시행과 함께 기본운영규정을 의무적(강행규정)으로 운영토록 규정한 것은 시의 자율적인 조례제정권을 부정, 지방의회 기능을 무시한 자치권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경미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권한(안 제7조의 2 및 제9조)=사무처리 권한위임의 경우 특별지자체인 청장에게만 위임 가능토록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특별지자체인 구역청에만 특례(특혜)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별지자체 지원 규정(안 제41조 및 제42조)=기존 경제청에 없던 특별지자체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발사업비와 연계된 분담금, 국가보조금, 특별 및 분권교부세 등 다양한 지원근거를 둔 것은 법률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경제구역 개발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협력사무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임에도 국비지원을 앞세워 중앙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의결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구성, 자체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안 제34조 및 제36조)=특별지자체인 구역청 설치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하게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 위헌법률 소지가 있다. 또 특별지자체의 경제구역청장을 대표성 없는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경제청의 현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23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가 중앙 행정기관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지방의회 의결,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청을 특별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의결을 거친다면 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경우 기존 지자체 산하 기관 때와는 차등을 둬 경제청의 권한 위임이 강화되고 예산지원이 확대되며 특별교부세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조직 및 인사의 권한을 특별지자체가 갖게 돼 경제청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승인권을 경제청장이 위임받게 돼 일일이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국고 지원이 미흡해 시급한 기반시설 확보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인사면이나 인허가면에서 권한이 전혀 없어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 운영,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의 경우 지원기준은 도로, 용수 등에 불과하고 지원비율도 50%로 제한해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비보조 대상을 공원·녹지, 상·하수도, u-city 건설 등 정보통신 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60% 이상, 특히 도로의 경우 70%까지 늘려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국고보조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R&D시설만 추가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특별지자체 전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당장 내년 국고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청이 재경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가운데 신규 추진사업 한 건도 국고지원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부 도로사업 외에 u-city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처지에 놓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고지원이 끊기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인천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경제청은 또 투자 유치 전문 인력 확보 등 인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방, 계약직의 50%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직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인천경제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경우 자동 해소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가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와 지체 산하 기관과는 재정 지원, 중앙정부 권한 위임 등에 있어 차별화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한 위임, 국고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고,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 부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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