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술에 얽힌 두 가지 이슈가 화제다.
노무현대통령의 사돈 음주운전사고 은폐 여부가 그 하나고, 김숙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대기발령이 그것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해 오던 경찰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씨의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진 후 쏟아져나온 증언과 증거에 마지못해 확인을 했다는 인상이 짙다. 사건이 벌어진지 3년 가까이 될 때까지 청와대가 그의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배경이 그의 음주운전 사고 처리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은 한다.

김 전 외통부 북미국장은 음주운전을 2회 한 경력이 문제가 돼 북핵 6자회담 대표발탁에서 탈락했다.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현재 대기발령상태다.
그는 정통 외교부맨으로 2004년 1월 소위 외교부 ‘발언파동’으로 위성락 북미국장이 전보조치되면서 처음 진행된 북미국장 공채에 응해 임명이 됐다. 이후 반기문 장관을 보좌하며 한미간 공조 및 첨예한 문제해결 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술’을 이유로 청와대는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모 언론에 따르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 전 북미국장에 대해 “음주운전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그러나 김 전 국장에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법규위반 사실은 분명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오점이다. 그러나 그런 오점은 모든 인사에 적용될 때 원칙으로서 영이 선다.
두차례 대인사고를 포함해 16건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김우식 부총리, 12차례 과속으로 적발된 이종석 장관, 78건의 교통법 위반 경력이 있는 정세균 장관 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가 정부 장차관급 인사에서 가뭄에 콩나듯 하는 ‘인천’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해도 그랬을까?
영남도 호남도 아니고, 누구의 사람도 아닌 업무에만 충실한 공무원이었기에 ‘힘’이 없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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