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제5블록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골프장을 짓겠다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지난 4월 마련한 ‘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라 함은 인천청라지구내 내·외국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레저 및 스포츠시설(골프장제외)의 도입을 위해 5블럭 토지상에 건립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인천스카이파크컨소시엄의 (주)인천항공타운개발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짓고 아시아권의 문화관광사업을 대상으로하는 아시아컬처파크를 주사업 테마로하고 있는 아시아레포파크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데 대해 공모지침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공타운개발은 사업자 선정이후 골프장 건설규모에 대해 사실확인을 토공측에 요구했으나 전혀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회사 이상수 대표는 “5블록 사업자로 선정된 아시아레포파크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은 아쿠아파크, 아시아컬쳐파크 등에 주력해 사업목적인 레포츠시설이 3분의1밖에 안되는 등 부지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의 기본이 안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은 과정상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토공이 5블록과 동시에 사업자를 선정한 1블록(21만2천506평), 2블록(24만8천973평), 4블록(26만2천243평), 8블록(12만3천62평) 등 청라지구 전반에 걸친 사업자 공모과정의 투명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현행 사업자 공모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한 전체 토지 활용계획의 10% 범위안에서만 사업제안자 의미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제안자가 이 범위를 넘어서 의미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고 무효가 된다.

토공은 지난 17일 인천항공타운개발이 공모결과 이의 신청에 대해 “5블록 유치시설은 레저·스포츠시설이 포함돼 있으며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유치시설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모지침서에 밝힌 바와 같이 관계법률에 의한 골프장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토공은 사업자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아시아레포파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인천항공타운개발을 비롯한 문제를 제기한 관련기업들은 ‘토공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범진·박정환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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