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국회의원이 국가 공무원의 징계 강화를 위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현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태만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징계권을 갖는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1/2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음에도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내부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징계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징계시효가 짧아(기본 징계시효 2년,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의 경우 3년)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도 외부 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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