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등 포함) 취소 또는 정지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28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오는 12월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 시 본청과 10개 구·군청 면허대장에 등록된 사업자 중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8월 1일 기준)는 모두 1만6천706명, 체납액만 144억6천600억(11만344건)에 달한다.

시는 대중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 인천에서 인·허가를 받고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 사업자에게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가 4천166명(25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2천918명(19억6천800만원), 부평구가 2천371명(15억8천400만원), 서구가 2천246명(22억7천300만원), 계양구가 1천926명(17억800만원), 중구가 1천422명(14억2천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시는 2년 이상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8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 공개 예고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예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16명(27억3천900만원), 법인이 12곳(36억9천만원)이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체납이 25건(40억8천500만원), 5억원 이상이 3건(23억4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체납액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심의 거쳐 시 홈페이지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명시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앞서 진행된 지방세 징수 실적보고회에서 시는 올 상반기 목표를 현년도(올해 부과) 96.4%, 과년도(체납) 16.7%로 잡았으나 실적은 각각 93.1%,와 9.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만을 놓고 볼 때 하위권인 5위 수준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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