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몸담았던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리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오기(51) 총경도 각각 뇌물수수와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고도의 청렴,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참고인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으로 김홍수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홍수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검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민 총경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