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서 1억3천만원대 현금과 고급 카펫을 받고 동료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와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전직 검사, 현직 경찰 총경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몸담았던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리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오기(51) 총경도 각각 뇌물수수와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고도의 청렴,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참고인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으로 김홍수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홍수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검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민 총경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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