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7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에서 음식 제공, 벽보훼손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1주일 이상 진행되면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조기에 차단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선거개시후 1주일 동안 후보자비방, 선거폭력, 금품수수 등 9건에 10명이 단속된것을 비롯, 선거관련 112신고 84건 중 유형별로는 방송차량 소음, 벽보훼손, 교통불편 등이 접수됐다.

인천청 수사과는 지난달 초 모 정당 인천시당에서 개최하는 발대식에 참석할 23명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식사대금 8만9천 원을 지불하고 참석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0·여)씨 등 2명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7일 어깨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차량을 발로 차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으로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28)씨는 부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 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후보자 12명의 선거용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해 지난 3일 불구속 입건 됐다.

인천청은 이밖에 금품·향응제공 13건, 후보비방 35건, 선거폭력 1건, 기타 15건 등 모두 64건, 69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인천청은 대선과 관련, 최근 각 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1팀장을 상대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자세유지 등을 당부했다.

경찰은 특히 선거운동 막바지 부동층 및 노인층을 상대로 한 돈 봉투 살포 및 송년회 모임을 빙자한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수시로 경찰력을 총동원 인천전역에서 일제검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지급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 50배의 처분을 받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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