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민원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해 특혜 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자료를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칼라레이저프린터로 협정별 지정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다.

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세관은 FTA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적응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업체나 수출신고한 관세사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그러나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와 법령에 정하는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 받았거나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요령 등 FTA에 관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 화주가 할수 있으나 수출 신고한 관세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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