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이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7월부터 사업규모가 크고 손해평가와 보험관리가 쉬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실시되면 현재 피해 규모의 10~15%에 머물던 보상 수준이 70~80%로 올라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지고 보험이라는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가의 무상 지원에 대한 기대 등 도덕적 해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 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이고 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이다.

또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再)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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