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땅값 인상 등과 맞물려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20% 이상 올라 이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도 인천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5.78%를 기록하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13.01%), 경기(8.87%), 울산(7.40%), 대전 (7.23%)에 이어 상승률 전국 5위를 차지했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그 결과 인천 중구가 연기(50.45%)와 양주(21.13%)에 이어 무려 20.39%나 올라 전국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이 된 인천지역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8억7천30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시멘트블럭 주택으로 3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가 올라 전국 평균치로는 5.61%가 상승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 단독주택 12만731가구중 표준주택수는 4천813가구로 3천860가구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중 주거지역에 3천129가구, 상업지역에 323가구, 녹지지역에 319가구, 공업지역에 89가구가 위치해 있었다.

건물유형별로는 연와조가 2천838가구로 가장 많았고 목조주택이 725가구, 시멘트벽돌조다 397가구, 시멘트블럭조가 393가구, 철근콘크리트조가 339가구, 기타가 12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표준주택의 가격대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천706 가구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천613가구,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 302 가구로 조사됐으며 4억원 이상도 17가구나 됐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 이의신청하면 재조사와 평가작업을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470만 가구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 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은 4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다.

올들어 이같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이 올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서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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