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등을 협박, 경비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자릿세 등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최모(39)씨 등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8명과 장애인단체 회원 2명 등 10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시 구월동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L아파트, H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실에 조직폭력배 및 장애인 10명을 동원, 위력을 과시하며 강제로 경비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경호업체 직원 30명을 동원, 출입문에서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장악했다.

이들은 6월부터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을 시공하려는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자릿세, 경호비 등의 명목으로 1천65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천시 서창동 I아파트, 검단 D아파트, 불로동 K아파트, 서울 역삼동 H아파트, 구로 G아파트 등 9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두 8억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새시, 인테리어 등 각종 이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10여명 단위의 소규모로는 이권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폭력조직, 장애인단체, 경비업체 등으로 연합체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부평 모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평소 유대를 맺은 30여명이 모여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 수익배분을 등을 정해 연합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모든 현장은 우리가 접수한다’,‘곰(경찰)이 뜨면 휠체어 탄 장애인만 앞세운다’, ‘깡패는 깡패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막는다’, ‘수사기관에 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한다’ 는 등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9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몰수하기위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건축 아파트 이권 쟁탈전이 치열해 지면서 폭력조직, 장애인단체, 경비업체가 서로 조직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해 이권을 가로챈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이 개입해 갈취한 건설현장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지역 건설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